지원대상
○ 개암재배 희망 임가 및 임업인, 임업후계자, 독림가, 임업생산자단체 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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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2월 초~ 중순(문의 바람)
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/054-679-638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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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개암재배 희망 임가 및 임업인, 임업후계자, 독림가, 임업생산자단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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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암재배 희망 임가 등에 묘목 및 생산기반시설 구입비 지원
○ 묘목 및 생산기반시설(관수시설,부직포) 구입비 70% 지원
매년 2월 초~ 중순(문의 바람)
방문신청
현금
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/054-679-63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