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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복지 장학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1월 경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54-679-627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, 기타 저소득층자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층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, 기타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
- 고등학생 : 50만원(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자는 차액분만 지급)
- 대학생 : 200만원(국가장학금 수령자의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)

신청기한

매년 11월 경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현금(장학금)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54-679-62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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