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, 기타 저소득층자녀
선정기준
-

매년 11월 경
주민복지과/054-679-6272
방문신청
-
현금
현금(장학금)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, 기타 저소득층자녀
-
저소득층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, 기타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
- 고등학생 : 50만원(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자는 차액분만 지급)
- 대학생 : 200만원(국가장학금 수령자의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)
매년 11월 경
방문신청
현금
현금(장학금)
주민복지과/054-679-62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