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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행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9월 ~ 9월말

전화문의

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/054-679-610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현물

지원대상

○ 80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3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
- 지원금액 : 세대당 1회 지원300,000원

지원내용

○ 80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(연 30만원)

신청기한

매년 9월 ~ 9월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현물

전화문의

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/054-679-61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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