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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모자건강팀/054-789-5051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
-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
※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* 가능
* 희귀난치성질환·장애인·새터민·결혼이민·미혼모 산모,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

○ 지원제외 대상
-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서비스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

○ 서비스금액
- 정부지원금 :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62만원∼1,381.1만원으로 차등화
- 본인부담금 :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모자건강팀/054-789-50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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