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)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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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사회복지과/054-789-668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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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)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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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
○ 지원대상 및 내용
-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
- 세대당 설, 추석 각 5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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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사회복지과/054-789-66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