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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54-789-6701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어린이집 재원아동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어린이집 재원아동의 급간식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및 내용 : 어린이집 재원아동 월 36,000원/1인 급간식비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54-789-67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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