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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 자가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54-789-6092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기초생계, 기초의료수급자 중 자가가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수급자 자가가구에 화재보험 가입 지원

지원내용

○ 기초생계, 기초의료수급자 자가가구에 대해 1년간 화재보험 가입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54-789-60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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