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54-789-6092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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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보험)
○ 기초생계, 기초의료수급자 중 자가가구
수급자 자가가구에 화재보험 가입 지원
○ 기초생계, 기초의료수급자 자가가구에 대해 1년간 화재보험 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