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54-789-607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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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
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급
○ 지원내용 : 국가보상금 외의 특별위로금 지급○ 지원금액 - 의사자 유족에게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, - 의상자 1~9급으로 구분하고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