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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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 별 상이
해양수산과/054-789-645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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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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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의 입식비 지원
○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(치어) 입식비 지원
접수기관 별 상이
방문신청
현금
해양수산과/054-789-64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