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 및 사슴 사육농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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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울진군청 농정과/054-789-679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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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관내 축산농가 및 사슴 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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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및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
○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/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
- 진료비 정산액의 50% →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
- 농가의 범위 : 동일 농장(가족) 중복지원 불가
○ 사슴 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 지원
- 사업비의 50% 지원
-사업비 : 500천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울진군청 농정과/054-789-67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