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기초수급,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·고교 재학생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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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주민복지과/054-790-6204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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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기초수급,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·고교 재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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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가구의 중·고교생에게 자녀 학습비 지원
○ 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(온,오프라인 수업비) 지원
- 수강증빙, 출석률 확인 후 학습비 개별계좌 입금
- 1인 월 10만원(이하일 경우 실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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