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54-790-6204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초수급,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·고교 재학생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 가구의 중·고교생에게 자녀 학습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(온,오프라인 수업비) 지원
- 수강증빙, 출석률 확인 후 학습비 개별계좌 입금
- 1인 월 10만원(이하일 경우 실비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54-790-6204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