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신청절차없음
주민복지과/054-790-6176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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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기초수급자, 차상위 등 저소득층
저소득층에게 냉·난방비 지원
○ 저소득층에게 냉·난방비 지원 (년2회: 1월 6월/가구당 10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