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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격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749-5764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현금

지원대상

○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(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) 비임신인 부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난임시술 후(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) 후 비임신인 부부

지원내용

★ 배우자 동의 필수 :「다자간 본인확인」 입력란에 배우자(남편)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
★ 동의 절차 :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> 민원서비스 > 사실/진위확인 >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

○ 지원대상 :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(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) 비임신인 부부
○ 지원내용 :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(단, 화학적 임신, 자궁외 임신, 시술중단 제외)
○ 신청시기 :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
○ 신청방법 : 보조금 24 또는 방문신청
○ 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 : 통장사본,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서류) : 주민등록등본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현금

전화문의

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749-57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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