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
-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
선정기준
-

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
건강증진과/055-749-6658
방문신청
-
서비스(의료)
이용권
현금(감면)
○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
-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
-
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게 내과·안과 검사비 지원
○ 고혈압,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
- 지원 내용 : 합병증 검진비 중 본인부담금 연 2회까지 지원
- 내과 검진 : 고혈압 10,000원, 당뇨병 12,000원 이내
- 안과 검진 : 15,000원 이내 지원
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
방문신청
서비스(의료)
이용권
현금(감면)
건강증진과/055-749-66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