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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6~7월 중

전화문의

진주시 주택경관과/055-749-890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-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

-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

-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) *부부 합산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지원내용

○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(최대 100만원, 연 1회)

○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% 가산 지원(최대 150만원)

신청기한

매년 6~7월 중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진주시 주택경관과/055-749-89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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