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정부지원대상 제외 되는 난임부부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
-부인의 주소지는 진주, 남편은 경남도로 등록된 대상자
-연령제한 없음
-1년이상 사실혼 부부지원가능
-통지서 발급 후 타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 불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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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749-576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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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-정부지원대상 제외 되는 난임부부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
-부인의 주소지는 진주, 남편은 경남도로 등록된 대상자
-연령제한 없음
-1년이상 사실혼 부부지원가능
-통지서 발급 후 타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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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
-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대상이 안되는 난임부부
-부인의 주소지가 진주시(배우자 경남)으로 되어 있고, 기준중위소득 180%초과하는 난임부부
-연령제한 없음, 1년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
-통지서 발급 후 타 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 불가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749-57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