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749-5764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직접입력
접수기관
-
지원형태
현금
지원대상
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약제비(시술비) 지원
○ 신청대상
-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.
○ 신청시기 :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
○ 구비서류 : 시술확인서, 처방전, 약제비 상세영수증, 여성 통장사본
선정기준
-
서비스목적요약
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약제비(시술비)지원
지원내용
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약제비(시술비) 지원
○ 신청대상
-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.
○ 신청시기 :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
○ 구비서류 : 시술확인서, 처방전, 약제비 상세영수증, 여성 통장사본
○ 지원내용
-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.
-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.
※ 약제비는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,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749-57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