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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50-6151
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/055-650-659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현금

지원대상

○ 외래치료비(진료비 및 약제비) :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

○ 응급후송비 : 소득기준 없음(타거주자가능,자타해위험자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, 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대       상 :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-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
-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.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
-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, 망상,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
* 대상질환 :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(조현병, 우울증, 조울증, 알콜의존증후군 등)

○ 지원내용 : 외래치료비(진료비 및 약제비)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(년 36만원 한도내),
응급후송비 지원(50만원)

○ 지원기준 :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
○ 외래치료비 지원절차
의료비 선 수납 ->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->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->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-> 개인통장 입금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50-6151
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/055-650-65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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