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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55-650-463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(市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(市)에 등재한 부 또는 모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(市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(市)에 등재한 부 또는 모

○ 지원금액
- 첫째 : 1백만원(신청시 지급)
- 둘째 : 2백만원(신청시,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)
- 셋째이후 : 3백만원(신청시, 6개월 뒤,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55-650-46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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