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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55-650-462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정위탁아동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양육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

○ 지급액 : 월 340,000원

○ 지급기간 :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중인 기간까지(고교 졸업 또는 대학 진학시 대학졸업시까지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55-650-46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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