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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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노인장애인과/055-650-423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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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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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
○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에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노인장애인과/055-650-42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