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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생활복지과/055-650-411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생활복지과/055-650-41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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