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생활복지과/055-650-411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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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
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
○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