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
○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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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50-614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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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
○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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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중위소득 80%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
○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(6박7일)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50-61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