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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질비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공급 전년도 11월~12월 초

전화문의

농업기술과/055-650-632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O 지원대상
-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O 유기질비료 지원
-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

지원내용

O 지원요건 :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
O 지원대상
-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
-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퇴비, 가축분퇴비
O 지원단가
- 유기질비료 : 포당 1,600원
- 부숙유기질비료 : 포당 1,300원(2등급) ~ 1,600원(특등급)

신청기한

공급 전년도 11월~12월 초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업기술과/055-650-63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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