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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가사·간병 방문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55-831-2639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만 65 미만의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 계층 중
- 1~3급 장애인
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- 희귀난치성 질환자
-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-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만 65세 미만의 수급자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제공시간
- 월 24시간, 월 27시간
- 월 40시간(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만 해당)

○ 서비스내용 : 신체수발 지원, 건강 지원, 가사 지원, 일상생활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55-831-26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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