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만 65 미만의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 계층 중
- 1~3급 장애인
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- 희귀난치성 질환자
-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-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주민복지과/055-831-2639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-
이용권
○ 만 65 미만의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 계층 중
- 1~3급 장애인
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- 희귀난치성 질환자
-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-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
-
만 65세 미만의 수급자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
○ 제공시간
- 월 24시간, 월 27시간
- 월 40시간(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만 해당)
○ 서비스내용 : 신체수발 지원, 건강 지원, 가사 지원, 일상생활 지원
상시신청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이용권
주민복지과/055-831-26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