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가정위탁 지원대상
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/055-831-2687
방문신청
-
현금
○ 가정위탁 지원대상
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
-
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원
○ 가정위탁 대상 아동
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
- 가정위탁 선정 기준 및 위탁가정 교육 등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~50만원 차등지원(연령별 차등 지원)
○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
-신규 가정위탁보호 책정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(최초1회 100만원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/055-831-26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