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가정위탁아동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/055-831-268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정위탁 지원대상
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가정위탁 대상 아동 
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
- 가정위탁 선정 기준 및 위탁가정 교육 등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~50만원 차등지원(연령별 차등 지원)

○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
-신규 가정위탁보호 책정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(최초1회 100만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/055-831-2687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