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사회복지시설(생활시설) 및 사회복지단체 등
○ 저소득층 등 : 독립유공자, 100세 이상 어르신, 저소득층, 한센인 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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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주민생활지원과/055-831-2610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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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현물
○ 관내 사회복지시설(생활시설) 및 사회복지단체 등
○ 저소득층 등 : 독립유공자, 100세 이상 어르신, 저소득층, 한센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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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명절 위문금품 지원
○ 명절(설,추석)때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, 저소득 계층에게 명절 위문금품 지원
-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: 위문품
- 저소득층 등(독립유공자, 100세 어르신, 저소득계층 등) : 상품권 또는 현금(계좌입금)
상시신청
신청불필요
현금
현물
주민생활지원과/055-831-26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