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 연계가 곤란하거나 당장의 식품이 필요한 가구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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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주민복지과/055-831-261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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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현물
○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 연계가 곤란하거나 당장의 식품이 필요한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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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함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, 생활물품 등 지원
○ 공적연계가 곤란하거나 당장의 식품이 필요한 세대에게 생계비와 쌀, 라면 지급
○ 지원내역
- 일반생계비
ㆍ1인:50,000원
ㆍ2인:100,000원
ㆍ3인:150,000원
ㆍ4인:200,000원
ㆍ5인:250,000원
ㆍ6인:300,000원
- 생활물품
ㆍ1인~2인 : 백미 20kg 1포, 라면 1박스
ㆍ3인~4인 : 백미 20kg 2포, 라면 2박스
ㆍ5인 : 백미 20kg 3포, 라면 2박스
ㆍ6인 : 쌀 20kg 3포, 라면 3박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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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주민복지과/055-831-26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