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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긴급구호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55-831-261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현물

지원대상

○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 연계가 곤란하거나 당장의 식품이 필요한 가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긴급함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, 생활물품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공적연계가 곤란하거나 당장의 식품이 필요한 세대에게 생계비와 쌀, 라면 지급

○ 지원내역
- 일반생계비
ㆍ1인:50,000원
ㆍ2인:100,000원
ㆍ3인:150,000원
ㆍ4인:200,000원
ㆍ5인:250,000원
ㆍ6인:300,000원

- 생활물품
ㆍ1인~2인 : 백미 20kg 1포, 라면 1박스
ㆍ3인~4인 : 백미 20kg 2포, 라면 2박스
ㆍ5인 : 백미 20kg 3포, 라면 2박스
ㆍ6인 : 쌀 20kg 3포, 라면 3박스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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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현물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55-831-26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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