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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공고기간 별도

전화문의

건축과/055-831-321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
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- 부부 모두 사천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신혼부부
- 사천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
- 대출금액 1억 5천만원 이하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지원내용

○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(최대 150만원)

신청기한

공고기간 별도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건축과/055-831-32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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