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
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- 부부 모두 사천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신혼부부
- 사천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
- 대출금액 1억 5천만원 이하
선정기준
-

공고기간 별도
건축과/055-831-3218
방문신청
-
현금
현금(융자)
○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
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- 부부 모두 사천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신혼부부
- 사천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
- 대출금액 1억 5천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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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○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(최대 150만원)
공고기간 별도
방문신청
현금
현금(융자)
건축과/055-831-32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