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저소득한부모가정 보장된 한부모가정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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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여성가족과/055-831-2670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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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현물
○ 저소득한부모가정 보장된 한부모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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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밑반찬, 결연 등 지원
○ 저소득 한부모(부자)가족 밑반찬지원 - 밑반찬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부자세대에게 자원봉사단체에서 월 1회 3만원 상당의 밑반찬지원
○ 저소득 한부모(모자)가족 행복나눔사업 - 모자가정후원회와 모자가정과의 결연으로 만나 소통의 장 마련
○ 교육 활동 지원비 지원-기초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에게 지급
상시신청
신청불필요
현금
현물
여성가족과/055-831-26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