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세대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(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소년소년가장세대 등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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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주민복지과/055-831-2639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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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보험)
○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세대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(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소년소년가장세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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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○ 매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상시신청
신청불필요
현금(보험)
주민복지과/055-831-26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