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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01.25~2024.02.16

전화문의

노인장애인과/055-831-265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
○ 지원제외자
-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원중인 청각장애인
- 5년 이내 재지원자(내구연한)
-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

○ 선정기준
- 1순위 : 의료급여 수급권자
- 2순위 :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
- 3순위 : 세대구성형태 독거노인 우선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 실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1인 1측 지원
- 의료급여 수급자 : 72만원 지원
- 일반 대상자 : 56만원 지원
- 구입단가가 지원 금액보다 작은 제품인 경우 실비 지원

신청기한

2024.01.25~2024.02.1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노인장애인과/055-831-26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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