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% 초과이면서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건강증진과/055-831-3527
방문신청
-
현금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% 초과이면서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
-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○ 신청기한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
○ 지원금액: 선택한 서비스 기간별 차등지원
- 단축형, 표준형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연장형 : 표준형의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건강증진과/055-831-35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