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831-352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% 초과이면서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신청기한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
○ 지원금액: 선택한 서비스 기간별 차등지원
- 단축형, 표준형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연장형 : 표준형의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831-3527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