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셋째 이상 영아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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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건강증진과/055-831-3506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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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보험)
○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셋째 이상 영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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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지원
○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1인당 매월 3만원 이내 보험료 지원(5년납, 10년 보장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(보험)
건강증진과/055-831-35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