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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831-360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세대에게 출산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

○ 첫째 : 100만원(일시지급)

○ 둘째 : 200만원(일시지급)

○ 셋째이상 : 800만원(5차분할지급)
- 신청 시 200만원
- 출산일 기준으로 1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
- 출산일 기준으로 2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
- 출산일 기준으로 3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
- 출산일 기준으로 4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831-36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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