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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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건강증진과/055-831-3609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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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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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세대에게 출산지원금 지급
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
○ 첫째 : 100만원(일시지급)
○ 둘째 : 200만원(일시지급)
○ 셋째이상 : 800만원(5차분할지급)
- 신청 시 200만원
- 출산일 기준으로 1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
- 출산일 기준으로 2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
- 출산일 기준으로 3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
- 출산일 기준으로 4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건강증진과/055-831-36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