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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호물품 지원 서비스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치매안심센터/831-587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- 치매안신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조호물품 제공(기저귀 외 7품목)

지원내용

-조호물품 제공(기저귀 외 7품목)
-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가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치매안심센터/831-58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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