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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남 김해시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330-4539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정부지원형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  

○경상남도 예외지원형: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330-45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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