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과수를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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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1월말경
농식품유통과/055-350-4094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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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과수를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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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수농업인에게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
○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
○ 지원내용 :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구입비 지원
○ 지원단가 : 3백만원/대 상한(보조 50%, 자부담 50%)
○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에 한해 지원
매년 1월말경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
농식품유통과/055-350-40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