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2.1.(목) ~ 2.23.(금), 2024.7.8(월)~7.19(금)

전화문의

공동주택과/055-330-431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가.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
나.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다. 무주택 신혼부부
- 1자녀 이하 가구: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
- 2자녀 이상 가구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

지원내용
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내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(연 1회)

※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

신청기한

2024.2.1.(목) ~ 2.23.(금), 2024.7.8(월)~7.19(금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공동주택과/055-330-4316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