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가.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
나.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다. 무주택 신혼부부
- 1자녀 이하 가구: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
- 2자녀 이상 가구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선정기준
-

2024.2.1.(목) ~ 2.23.(금), 2024.7.8(월)~7.19(금)
공동주택과/055-330-4316
방문신청
-
현금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가.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
나.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다. 무주택 신혼부부
- 1자녀 이하 가구: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
- 2자녀 이상 가구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-
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내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(연 1회)
※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
2024.2.1.(목) ~ 2.23.(금), 2024.7.8(월)~7.19(금)
방문신청
현금
공동주택과/055-330-43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