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거주 농업인 중 관내 농지(연접 시군 농지 포함)에서 농협과 영호진미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업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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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2~3월경
농업정책과/055-350-4032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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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관내 거주 농업인 중 관내 농지(연접 시군 농지 포함)에서 농협과 영호진미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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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에게 쌀 생산장려금 지원
○ 농협RPC와 고품질쌀(영호진미) 재배계약 후 실제 농협과 수매를 실시한 농업인에게 생산장려금 지원
매년 2~3월경
신청불필요
현금
농업정책과/055-350-40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