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축산업 등록·허가를 받은 관내 암소(한우, 젖소) 사육농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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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김해시축산업협동조합/055-333-817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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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축산업 등록·허가를 받은 관내 암소(한우, 젖소) 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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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소 사육농가에 생산안정 보전금 지급
○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지급
-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만원씩 납부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김해시축산업협동조합/055-333-81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