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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아지 생산안정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김해시축산업협동조합/055-333-817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축산업 등록·허가를 받은 관내 암소(한우, 젖소) 사육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암소 사육농가에 생산안정 보전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지급
-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만원씩 납부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김해시축산업협동조합/055-333-81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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