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축산업 등록·허가를 받은 관내 젖소 사육농가 중 착유농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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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축산과/055-350-412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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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축산업 등록·허가를 받은 관내 젖소 사육농가 중 착유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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젖소 착유농가에 원유 생산 장려금 지원
○ 약 10원/kg 원유 생산 장려금 지원
- 사업대상농가가 유업체에 납유한 원유 중 체세포 1등급과 세균수 및 1A 또는 1B등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원유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축산과/055-350-41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