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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청소년과/055-330-675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(조부모대리양육, 친인척위탁, 일반가정위탁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
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0만원

※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청소년과/055-330-67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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