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(조부모대리양육, 친인척위탁, 일반가정위탁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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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아동청소년과/055-330-675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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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(조부모대리양육, 친인척위탁, 일반가정위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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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비 지원
○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
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0만원
※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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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아동청소년과/055-330-67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