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5-350-4123
방문신청
-
현물
○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
-
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
○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
○ 지원조건
-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
- 보조 60%, 자담 40%
○ 사업내용 : 미생물제제(악취저감제) 구입비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물
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5-350-4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