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주민생활지원과/055-359-5669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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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, 100세이상 노인
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
○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, 100세 이상 노인에 설,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(세대당 2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