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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생활지원과/055-359-5669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, 100세이상 노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, 100세 이상 노인에 설,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(세대당 2만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생활지원과/055-359-56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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