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일자리경제과/055-359-506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밀양시 소재 제조업,건설업 중소기업(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)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,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~34세 청년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요건 : 밀양시 소재 제조업,건설업 중소기업(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)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,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~34세 청년
○ 신청기한: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
○ 지원내용 :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일자리경제과/055-359-5068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