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양봉등록 농가
선정기준
-

매년 6월 1일 ~ 7월 중순(45일 내외)
축산과/055-359-7174
방문신청
-
현물
○ 관내 양봉등록 농가
-
양봉농가에 기자재 지원
○ 양봉구조개선 및 기자재 지원
- 개량벌통, 화분, 소초광 등
- 탈봉기, 저온저장고, 채밀대차, 채밀기, 사료용해기, 이동작업기, 꿀이송기 등
- 매년 품목 변동이 있을 수 있음
매년 6월 1일 ~ 7월 중순(45일 내외)
방문신청
현물
축산과/055-359-71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