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밀양시 거주, 만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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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사회복지과/055-359-54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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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밀양시 거주, 만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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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○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- 첫째아 최대 50% 둘째아 최대 70%, 셋째아 이상 최대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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