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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진료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359-698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

지원내용

○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359-69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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