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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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건강증진과/055-359-698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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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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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
○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건강증진과/055-359-69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