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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359-705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임신부, 출산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

지원내용

○ 임산부 등록시,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

○ 임산부 건강교실 : 5개 과정 25회 운영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현금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359-70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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